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7월은 재산세 납부의 주요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대상, 납부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재산세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과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대상
7월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기준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납부 기간을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하며, 각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납부 방법들입니다.
은행납부 방법
• 절차: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현금,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장점: 직접 납부하여 확인 가능.
• 단점: 은행 운영 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시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납부
• 절차: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 장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가능.
• 단점: 인터넷 뱅킹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납부
• 절차: 각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지방세 납부 메뉴에 접속하여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 장점: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납부 가능.
• 단점: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며,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RS 납부
• 절차: 해당 지자체의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장점: 간편하게 전화로 납부 가능.
• 단점: ARS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절차: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합니다.
장점: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지방세 관련 정보 확인 가능.
단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접근성 문제 발생.
▼ 위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Wetax 위택스
제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적용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특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의 90%에서 60%로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1주택을 소유한 가구.
2. 특례 기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특례 내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90%에서 60%로 낮춤.
4. 효과: 주택공시가격의 60%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재산세를 산출, 기존 대비 세금 부담 감소.
예시
기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 기존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 시: 5억 원 × 90% = 4.5억 원
•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5억 원 × 60% = 3억 원
이처럼 과세표준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과세표준 상한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 해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전년도 대비 최대 5%까지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에 각각 주택 및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들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