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1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각종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재난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란? 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나뉘며, 군복무 기간 동안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 및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은 피해 복구와 생계.. 2024. 7. 27. 이전 1 다음